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신청 대상 및 조건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중개업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신청 온라인 수강을 위해서는 본인이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대상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가 해당합니다.
2. 제외 대상: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교육이 면제됩니다.
3. 소득 및 재산 기준: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이 원하는 일정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수강 및 실무교육 신청 절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을 선택하더라도 법정 교육 시간 충족을 위해 일부 집합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 과정의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실무교육(개설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원하는 교육 일정(집합교육 또는 사이버+집합 병행 과정)을 확인하고 수강 신청을 진행합니다.
4.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5.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친 뒤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비회원 상태이거나 수강신청 없이 학습할 경우 학습 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로그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및 유효기간 확인
교육비는 130,000원입니다.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하거나 고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나면 교육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교육비 | 130,000원 |
| 유효기간 | 이수일로부터 1년 |
| 공식 사이트 |
상황별 교육 이수 판단 기준
본인의 상황에 따라 교육 이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신규 개설등록 예정자: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폐업 후 1년 이내 재등록자: 교육이 면제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3.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예정자: 실무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이수 후 고용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사이버 교육을 선택하더라도 법정 교육 시간 충족을 위해 일부 집합교육(교육장 출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