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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교육 현장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공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서비스로는 현장체험학습안전공제, 체육교육활동안전공제, 가스배상책임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급여 청구는 서류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요양, 장해, 간병, 유족, 장의비, 위로금 등 다양한 종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안전공제의 경우 치료비 최대 100만원, 사망 위로금 최대 3천만원(만 15세 이상)을 보장합니다.

공제 가입 시에는 법적 근거, 금융위원회 허가 여부, 보상 범위 및 한도, 공제회비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사고 보상 외에도 안전 교육 콘텐츠 개발, 재난안전 교육 캠프 운영 등 예방 활동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edu-safety.org/edu)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전화번호는 1600-53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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