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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식대 지급 의무
식사 시간은 법적 의무일까?
식대 비과세 한도 및 주의사항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FAQ

식대 지급 의무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식대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의무가 아니다’입니다.
즉, 식비 지급 여부는 사업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전에는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식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거나, 1끼 식비로 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오해가 있었으나, 노동관계법령 어디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규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정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관행일 뿐, 식사 시간을 특정 시간대에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또한, 일부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식비를 지급하고,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면서 식비 지급 의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야근 식대에 대한 문의도 종종 있으나, 이 또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주간 근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야간 근무자에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법적으로 식대 지급 의무는 없지만, 회사가 근로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노사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으로 식대 지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법적 의무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휴게 시간을 반드시 점심시간 등 특정 식사 시간에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일반적인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12시부터 13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관례일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그 시간을 특정 식사 시간으로 강제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휴게 시간 운영이 필요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및 주의사항

직원 식대의 비용 처리는 근로소득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20만원까지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즉, 식사나 그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식대 비과세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것이며, 직원 회식비 공제는 복리후생비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식대 비과세와 별개로 직원 회식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 여부는 별도의 규정을 따릅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식사의 가액이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않고 별도로 식비를 받는 경우에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식대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특정 조건(예: 야근 시)에 따라 지급되거나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식대의 지급 방식과 조건을 명확히 하여 통상임금 산정 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과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식대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 식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

A. 네,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의 경우에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Q.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데, 별도의 식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회사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적인 식비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복리후생 정책에 따라 별도의 식비가 지급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Q.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 낮아져 해당 수당의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식대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식비도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대 비과세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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