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물품 반출입은 사전 신청이 필수이며, 일반 물품과 일일 공구류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일반 물품은 포스코 물품반출입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담당 직원과 사전 협의, 시스템 신청 및 승인 과정을 거쳐 반출입증을 출력해야 한다.
제철소 입문 시에는 경비원에게 반출입증을 제출해야 한다.
일일 단위로 반출입되는 공구류는 4문 경비실에서 ‘공기구 및 장비 반입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검수받아야 하며, 반입 후 5일 이내에만 반출이 가능하다.
반출입증 신청 정보와 실제 반입 정보가 다르거나 미신고 반출입 시 제철소 출입정지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보안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포스코MC머티리얼즈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