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 의무 강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 및 환급 절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 의무 강화
최근 2025년 11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금융회사의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확대: 기존에 주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기관 등을 규율대상으로 삼았던 것에서 나아가, 계좌를 직접 발급하지 않더라도 대출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단,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까지 본인 확인 의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본인 확인 방법: 대출 신청 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
- 대면 확인
-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 위반 시 제재: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꿀팁: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하여 카드론이나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시 금융회사의 꼼꼼한 본인 확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 및 환급 절차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AI 플랫폼 활용: 2023년 10월 29일 출범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통해 은행권이 보유한 90개 항목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 정보 공유 법적 근거 마련: 통신사, 수사기관 등에서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플랫폼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강화: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무과실배상책임 도입 추진: 보이스피싱 방지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가 일정 경우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는 ‘무과실배상책임’ 도입을 금융권과 논의 중이며, 금년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금 환급 절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