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간제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기간제근로자 보호를 위한 주요 내용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주요 내용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보장받아야 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분들의 권익 보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개념부터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주요 내용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 기간 동안만 근무하기로 계약하거나, 계절적인 업무를 위해 일정 기간만 고용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같은 종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하루 또는 일주일 근무 시간이 일반 정규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7호·제9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당사자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유해·위험 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역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제1장 총칙(목적, 정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규정(제5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규정(제7조), 보칙 중 불리한 처우의 금지(제16조 제4호)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규정(제17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등이 포함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참조)
기간제근로자 보호를 위한 주요 내용
기간제근로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근로하지만,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 복리후생, 교육, 시설 이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이 금지됩니다. - 근로조건의 명확화: 근로계약 시 근로기간, 업무 내용,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주요 내용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시간을 갖지만,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단시간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제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차별적 처우의 금지: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교육, 시설 이용 등에 있어 차별받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일부 규정에 대해 특례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정규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되는 휴가 일수나 임금 등은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일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은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법률의 목적과 정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그리고 불리한 처우의 금지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도 기본적인 근로자 보호 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