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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센터, 무엇을 지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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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센터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경영 정보 유출을 막고,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합니다.
영업비밀 생성부터 관리, 그리고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최신 판례 동향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 상세 안내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은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 기초 컨설팅: 창업기업, 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 대상.
    현재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실행 가능한 관리 방안을 제안합니다.
  • 심화 컨설팅: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기관 대상.
    제도적, 인적, 물적 관리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맞춤형 관리 체계 도입 및 개선을 지원합니다.
  • IP-MIX 전략 컨설팅: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와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 산업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 컨설팅: 국가전략·핵심기술 보유 기업 대상.
    핵심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지원합니다.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영업비밀의 비밀 관리성을 입증하는 데 유용한 관리 시스템을 PC급 전산 자원으로도 운영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 관리 및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전자문서 형태의 영업비밀 내용을 등록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 원본 보유자 및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거래처 정보 공개 시, 직원 이직 시, 또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교육

영업비밀 보호 제도와 관리 방안에 대한 세미나 및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여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과 관리 역량을 높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 교육은 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 여부 및 민·형사적 구제 방안에 대해 자문합니다.
이는 분쟁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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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지원 사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대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학
  • 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예비창업자 (개인)

예비창업자(개인)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및 영업비밀 보호 교육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각 지원 사업 신청은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방문 (www.tradesecret.or.kr)
  2. [지원사업안내] 메뉴 선택 후 [신청접수 창구] 클릭
  3. 온라인,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발송
  4. 이후 지원 일정 및 장소 협의

컨설팅 사업은 모집 통합 공고 시 신청 가능하며, 법률 자문은 수시 모집합니다.

문의

대표전화: 1666-0521

대표메일: tsep_help@koipa.re.kr

지식재산처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5455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는 어디에 있나요?
A.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는 www.tradesecret.or.kr 입니다.
Q.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예비창업자(개인)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과 영업비밀 보호 교육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은 무료로 보급됩니다.
Q. 미국 아웃도어 디스플레이 시장 진출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나요?
A. 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국 아웃도어 디스플레이 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16. 선고 2023가합48221)
Q. 일반적인 기밀 유지 조항만으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A. 일반적인 기밀 유지 조항이나 보안 시스템만으로는 영업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9. 선고 2020가합6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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