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포함계산
목차
부가세 계산 시 포함 여부 확인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식
홈택스를 활용한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제도
FAQ
부가세 계산 시 포함 여부 확인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가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지만,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은 가격 책정 및 고객과의 신뢰 관계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식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미가공 식료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특정 업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일정 조건(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자(연간 매출액 10,400만원 미만)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씩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사업자는 연 2회 신고합니다.
|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
|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액 공제율 0.5% 등 차감) |
홈택스를 활용한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는 세금 신고, 납부 및 증명 발급 등 다양한 국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입니다.
2025년에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홈택스에서 캡처 이미지와 함께 부가세 셀프 신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는 자료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제도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 또는 10월에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만약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조절하고 싶다면 사전에 홈택스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제1기(1.1~6.30)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기(7.1~12.31)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4월, 10월)도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1~6.30 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를 계산하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