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평균임금과의 차이점
통상임금의 중요성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본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임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그리고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고정성’ 요건이 완화되어, 재직 중이나 근무일수 등의 조건이 붙었던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임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 기본급: 근로 계약에 명시된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 정기적인 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정기 상여금: 과거에는 고정성 요건으로 인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해 현재는 재직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정적인 식대, 교통비: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임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 회사의 임금 체계에 따라 포함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연봉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시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시급 통상임금 계산 방법:
시급 통상임금 = 월급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일반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주휴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월급 통상임금이 2,500,000원인 경우,
2,500,000원 ÷ 209시간 = 약 11,961원
이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11,961원이 됩니다.
월급 외에 주급이나 일급을 받는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급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2,060,74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평균임금과의 차이점
통상임금과 자주 혼동되는 개념으로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두 개념은 사용 목적과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항목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정의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 |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의 평균 |
| 주요 포함 항목 | 기본급, 정기적/일률적 수당, 정기 상여금 등 | 실제 지급된 임금 전체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포함) |
| 산정 기준 | 고정성과 일률성이 있는 임금 포함 |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값 |
| 주요 용도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 계산 기준 | 퇴직금, 재해보상, 휴업수당 등 계산 기준 |
간단히 말해, 통상임금은 ‘미리 약속된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의 중요성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추가적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의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 산정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자신의 통상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자신의 통상임금 산정에 이의가 있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업장 내 담당 부서(인사팀 등)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도 이 판례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기 상여금 등 과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항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회사의 임금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명세서 상의 기본급,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직책수당, 정근수당 등)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항목이 불분명할 경우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