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제 지원 요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지원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는 취업규칙 등에 전일제 복귀 보장 내용을 포함한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는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으로 제한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인원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도입 전 지원 계획 신고가 필수이니, 유연근무제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이 단계를 먼저 밟으세요.
출퇴근 기록 누락이 월 3일 초과(4일 이상)되면 해당 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별 세부 조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제는 일반적 사유, 육아기, 임신 사유로 나뉩니다.
각 경우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1.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 대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주 5일 1일 6시간, 주 3일 1일 8시간 형태 가능).
최소 1개월 이상 단축 유지.
연장근로 월 10시간 제한 (초과 시 해당 월 부지급).
2.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 동시에 활용 불가 (순차적 활용 가능).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로 단축 (매일 1시간은 단축 필수).
주 15~30시간 단축 시 일반 사유로 신청.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최소 1개월 이상 단축,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시 부지급.
3.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최소 2주 이상 단축.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단축 후 근로시간 초과 시 해당 월 미지원).
| 사유 구분 | 단축 전 근무 조건 | 단축 후 시간 | 최소 단축 기간 |
|---|---|---|---|
| 일반적 사유 |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 주 15~30시간 | 1개월 이상 |
| 육아기 10시 출근 |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 주 30~35시간 (매일 1시간 단축) | 1개월 이상 |
| 임신 사유 | 주 35시간 이상 | 주 15~30시간 | 2주 이상 |
아르바이트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소정근로시간 조건을 확인하세요.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금 신청 시 이러한 세부 조건을 문서화해 두는 게 좋습니다.
지원 금액과 산정 방식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됩니다.
내역은 장려금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입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시간 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만 지급.
육아기 10시 출근제(주 30~35시간 단축)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없음.
장려금 산정은 매월 1일 ~ 말일 기준.
예를 들어 단축 기간이 26.1.8~3.7이라면 1월(1.8~1.31), 2월(2.1~2.29), 3월(3.1~3.7) 단위로 일할 계산해 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되며, 최대 1년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됩니다.
특히 일반 사유나 임신 사유에서 유리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사항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금 신청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1. 유연근무제 도입 전 지원 계획 신고 (필수).
2. 유연근무 시행 및 장려금 신청.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단축 규정 마련,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근로자는 단축 신청, 사업주는 승인 후 시행.
신청 시 출퇴근 기록, 근로시간 단축 증빙 자료 제출.
고용24(work24.go.kr)나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단축 관련 취업규칙, 근로자 근무 기록(6개월 주 35시간 증빙),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증명, 임금 보전 증빙(보전금 신청 시), 출퇴근 기록 자료.
신청 후 심사 통해 지급되며, 연장근로나 기록 누락 시 해당 월 제외.
도입 기업은 피보험자 수 30% 한도 내에서 신청하세요.
| 단계 | 주요 작업 | 필요 자료 |
|---|---|---|
| STEP 1 | 지원 계획 신고 | 취업규칙 (복귀 보장 포함) |
| STEP 2 | 유연근무 시행 및 신청 | 근태 기록, 단축 증빙, 임금 자료 |
주의사항과 제한 규정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할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하면 해당 월 장려금 부지급.
출퇴근 기록 누락 월 3일 초과 시 지원 불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매일 1시간 단축 필수, 임신 사유는 시간외근로 전면 금지.
단축 중 연장근로 요구 불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지원 한도 초과 시 추가 신청 불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과 합산 산정.
최소 기간 미달 시 지원 제외.
사업주는 근로자 전일제 복귀 보장 의무 준수해야 합니다.
월 3일 초과 누락은 치명적입니다.
사업주가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으로 신청하세요.
주 15~30시간 단축 시 일반 사유로 전환 신청하세요.
예: 1월 8일~31일 단축 시 1월분 일할 산정 후 장려금 지급.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제한 준수 필수.
직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 30% 적용.
육아기 30~35시간 단축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