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제 지원 요건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지원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는 취업규칙 등에 전일제 복귀 보장 내용을 포함한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는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으로 제한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인원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도입 전 지원 계획 신고가 필수이니, 유연근무제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이 단계를 먼저 밟으세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할 때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출퇴근 기록 누락이 월 3일 초과(4일 이상)되면 해당 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별 세부 조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제는 일반적 사유, 육아기, 임신 사유로 나뉩니다.
각 경우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1.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 대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주 5일 1일 6시간, 주 3일 1일 8시간 형태 가능).
최소 1개월 이상 단축 유지.
연장근로 월 10시간 제한 (초과 시 해당 월 부지급).

2.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 동시에 활용 불가 (순차적 활용 가능).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로 단축 (매일 1시간은 단축 필수).
주 15~30시간 단축 시 일반 사유로 신청.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최소 1개월 이상 단축,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시 부지급.

3.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최소 2주 이상 단축.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단축 후 근로시간 초과 시 해당 월 미지원).

사유 구분 단축 전 근무 조건 단축 후 시간 최소 단축 기간
일반적 사유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주 15~30시간 1개월 이상
육아기 10시 출근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주 30~35시간 (매일 1시간 단축) 1개월 이상
임신 사유 주 35시간 이상 주 15~30시간 2주 이상

아르바이트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소정근로시간 조건을 확인하세요.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금 신청 시 이러한 세부 조건을 문서화해 두는 게 좋습니다.

지원 금액과 산정 방식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됩니다.
내역은 장려금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입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시간 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만 지급.
육아기 10시 출근제(주 30~35시간 단축)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없음.

장려금 산정은 매월 1일 ~ 말일 기준.
예를 들어 단축 기간이 26.1.8~3.7이라면 1월(1.8~1.31), 2월(2.1~2.29), 3월(3.1~3.7) 단위로 일할 계산해 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되며, 최대 1년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됩니다.

지원 금액을 최대한 받으려면 임금 보전 수준을 월 20만원 이상으로 맞추세요.
특히 일반 사유나 임신 사유에서 유리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사항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금 신청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1. 유연근무제 도입 전 지원 계획 신고 (필수).
2. 유연근무 시행 및 장려금 신청.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단축 규정 마련,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근로자는 단축 신청, 사업주는 승인 후 시행.
신청 시 출퇴근 기록, 근로시간 단축 증빙 자료 제출.
고용24(work24.go.kr)나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단축 관련 취업규칙, 근로자 근무 기록(6개월 주 35시간 증빙),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증명, 임금 보전 증빙(보전금 신청 시), 출퇴근 기록 자료.

신청 후 심사 통해 지급되며, 연장근로나 기록 누락 시 해당 월 제외.
도입 기업은 피보험자 수 30% 한도 내에서 신청하세요.

단계 주요 작업 필요 자료
STEP 1 지원 계획 신고 취업규칙 (복귀 보장 포함)
STEP 2 유연근무 시행 및 신청 근태 기록, 단축 증빙, 임금 자료

주의사항과 제한 규정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할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하면 해당 월 장려금 부지급.
출퇴근 기록 누락 월 3일 초과 시 지원 불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매일 1시간 단축 필수, 임신 사유는 시간외근로 전면 금지.
단축 중 연장근로 요구 불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지원 한도 초과 시 추가 신청 불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과 합산 산정.
최소 기간 미달 시 지원 제외.
사업주는 근로자 전일제 복귀 보장 의무 준수해야 합니다.

근태관리 시스템을 미리 도입해 기록 누락을 방지하세요.
월 3일 초과 누락은 치명적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제 지원 대상인가요?
네, 아르바이트생도 소정근로시간 조건(단축 전 6개월 주 35시간 이상 등)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으로 신청하세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일반 단축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동시 활용 불가하지만 순차적 활용은 가능합니다.
주 15~30시간 단축 시 일반 사유로 전환 신청하세요.
지원 금액 산정 시 부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매월 1일~말일 기준 일할 계산.
예: 1월 8일~31일 단축 시 1월분 일할 산정 후 장려금 지급.
연장근로 10시간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해당 월 장려금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제한 준수 필수.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한도는요?
최대 3명입니다.
직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 30% 적용.
임금 보전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 비율 감소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 보전 시 지원.
육아기 30~35시간 단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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