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근저당은 주로 차량 할부 금융 이용 시 금융기관이 채권 확보를 위해 설정합니다.
직접 설정 시에는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 등록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비용은 등록면허세(차량가액의 0.2%), 취득세(설정금액의 2%), 수수료(1~3만원) 등이 발생합니다.
할부금 완납 후에는 근저당 해지 절차가 필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말소 서류를 발급받아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 말소 신청 및 수수료(1,500원)를 납부하면 해지가 완료됩니다.
말소 시 등록면허세는 대부분 면제되나, 금융기관의 서류 발급 비용(1~2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한 대행 시 10~2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차량 거래 전 근저당 조회는 필수이며, 등록원부 ‘을’부에서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금융기관 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직접 처리가 원칙이나,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