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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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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향상하고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윤리관을 재정립하고, 최신 지식 및 기술 습득을 통해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에는 인권에 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보수교육 이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등급별 사회복지사와 영역별 사회복지사로 구분되어 이수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연간 이수 평점 필수 이수 영역 비고
등급별 사회복지사 8평점 이상 사회복지인권 1평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1과목 1평점 이상 필수 영역 미이수 시 보수교육 미이수로 간주
영역별 사회복지사 12평점 이상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주최 교육 4시간 이상 필수 이수 의료기관 또는 학교 종사자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했더라도 필수 영역을 이수하지 않으면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되므로, 이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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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학교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는 영역별 사회복지사에 해당하며, 연간 12평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또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은 없나요?

네,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 정보 확인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www.welfare.net/edu) 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수교육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 수강 방법, 면제 신청, 이의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선정된 보수교육 실시기관 목록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확인 가능하며, Ctrl+F 기능을 이용해 기관명이나 전화번호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실시기관 목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거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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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보수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가 받아야 합니다.
Q. 보수교육 평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등급별 사회복지사는 연간 8평점 이상,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연간 12평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각 이수 기준에는 필수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보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외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명시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자격 유지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보수교육 실시기관 목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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