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거급여 자격 확인 기준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자
2025년 기준임대료 지원 금액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지원 차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주거급여 신청 방법
문의 및 추가 정보
FAQ
주거급여 자격 확인 기준
주거급여 자격 확인 기준의 핵심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되며, 가구원 수와 거주 형태에 따라 세부 조건이 적용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혼자 거주하더라도 금융재산이 많으면 불리할 수 있으니, 가구 단위로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산정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조정되므로 2025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가구를 판단합니다.
가구 구성원이 부모와 청년 자녀로 나뉘는 경우에도 가구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시 가구의 실제 거주 형태(임차 또는 자가)를 먼저 파악하세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저소득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며, 각 유형별 지원이 다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주요 대상자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처럼 특수 경우도 포함되며,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시 가구 전체가 아닌 가구주 중심으로 판단되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겹쳐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제도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 지원 금액
2025년 기준임대료는 지역별(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집니다.
실제 지원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입니다.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 5인 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 6인 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이 표는 2025년 월 최대 지원 금액입니다.
다른 출처에서 약간 다른 수치가 나오지만, 지역과 가구원 수에 맞춰 정확히 확인하세요.
지원 확대로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지원 차이
임차가구는 월 임대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받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 주기는 3~7년이며, 최대 1,241만 원(대보수 기준)까지 지원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DF를 통해 노후도 평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차액 지원, 자가가구는 수선비 직접 지원으로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구주(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며, 청년 본인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입니다.
부모 급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만 적용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2025년 주목 정책으로, 부모와 독립 거주 청년이 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1.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선택.
2.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구주가 신청 원칙이며, 필요 서류는 소득·재산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주택 소유 증명(자가가구) 등입니다.
신청 후 결과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다른 급여(생계·의료·교육급여)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주거 취약계층 사업도 함께 검토하세요.
2025년 지원 확대를 위해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세요.
2025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DF(18.04MB)를 다운로드해 세부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되었습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주 내에 통보합니다.
청년이 별도로 분리 지급받습니다.
노후도 평가 후 결정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계산 도구를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