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www.lost112.go.kr)는 분실물 신고 및 습득물 검색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웹사이트 회원가입 후 분실물 상세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은 ‘내 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분실 시에는 온라인 신고가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고해야 합니다.
습득물 검색은 LOST112 홈페이지의 ‘찾았나요?(습득물)’ 메뉴에서 습득일자, 장소, 물품 종류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여 진행합니다.
분실된 휴대폰은 경찰청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 로스트112’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든 편리하게 분실물 신고 및 습득물 조회가 가능합니다.
습득된 물품은 발견자 신고, 경찰서 접수, 포털 등록, 분실자 연락, 물품 반환 절차를 거치며, 분실 신고된 물품은 유사 물품 확인 후 분실자에게 통보됩니다.
습득물은 기본 6개월간 보관되며, 기간 경과 시 이관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물품 수령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습득자와 보상금 협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LOST112 포털은 경찰서 외 다양한 기관의 유실물 정보도 연계 제공합니다.
해외 분실물도 해외 공관 연계를 통해 등록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