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장근로수당의 법적 기준
2025년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다양한 근무 형태별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판례 변화와 수당 산정
유의사항 및 FAQ

연장근로수당의 법적 기준

2025년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적용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임금의 성격, 산정 방식, 지급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례 변화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더욱 폭넓게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전반적인 수당 산정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주 10시간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150%인 150,450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꿀팁: 자신의 통상임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첫걸음입니다.
월급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기본급 외에 포함되는 수당들을 확인해 보세요.

다양한 근무 형태별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근무 형태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 연장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도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현재는 주 단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합니다.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2배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일요일에 12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1.5배(11,000원 × 8시간 × 1.5 = 132,000원)가 적용되고, 초과된 4시간에 대해서는 2배(11,000원 × 4시간 × 2 = 88,000원)가 적용되어 총 22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 등) 근무 시에는 이미 일급이 발생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만약 유급휴일 8시간 근무 시 통상시급 10,030원이라면, 휴일수당 80,240원과 휴일근로수당 120,360원을 합쳐 일급 200,600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 외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41,200원이 추가되어 일급 241,800원이 됩니다.

무급휴일(주로 토요일) 근무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만근했다면 해당 휴무일 근무 10시간 모두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의 150%가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10시간 근무 시 150,450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주 35시간만 근무했다면, 토요일 10시간 중 5시간은 휴무근무, 나머지 5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되어 휴무수당 일급이 125,375원이 됩니다.
이는 주중 40시간을 초과해야만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거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휴일 근무일이면서 야간 근무인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50% (휴일 100% + 야간 50% + 휴일 가산 50%) 가 아닌, 가장 높은 가산율이 적용된 250%를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임금 판례 변화와 수당 산정

2024년 12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정성이 있는 임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지급 방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변화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및 FAQ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단위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근로수당도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혹시라도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각 가산율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리한 가산율(예: 8시간 초과 휴일근로 200%, 야간근로 150% 중 더 높은 200% 또는 그 이상)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나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규정(예: 연차유급휴가, 해고의 제한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소수점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는 일반적으로 반올림하거나 절사하는 등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처리됩니다.
명확하지 않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연장근로를 했지만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실비변상적 급여(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급여,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월차수당, 육아수당 등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초과분은 2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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