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 4시간
목차
근로시간 4시간의 의미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FAQ
근로시간 4시간의 의미
하루 4시간 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근로조건 기준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 기준 이하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5년 2월 21일 기준으로 유효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느라 정확한 근무 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미리 약속된 근로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주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자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은 급여액,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